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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 납부기간 : 2005. 12. 16 ~ 12. 31
※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연세액이 전액 부과
되었으므로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2005.7. 1부터 비영업용 승용차는 cc당 세액이 1500cc이하 140원에서
1600cc이하 140원으로 변경되어 2기분이 부과 됩니다.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 기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신 분께서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거나,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의
편리한 납부제도를 참고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실곳: 강남동사무소(☎749-2634) 또는 시청 세정과(☎749-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