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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구입비 지원 계획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중 전동휠체어ㆍ스쿠터 보급에 따른차상위계층 및 일반저소득층의 본인 부담금중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경감으로 생활안정 도모 |
ꏚ 사업개요
0. 사업기간 : 2006. 2월~ (연중)
0. 지원대상 : 20명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중 차상위 및 저소득장애인)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외 (상한액 100% 의료기금에서 지원)
※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의 120%이내 가구 /
일반저소득층 : 최저생계비의 200%이내 가구
0. 지원품목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0. 예산액 : 8,000천원(도비 50%, 시군비 50%)
ꏚ 지급범위
0.지원금액 : 장애인보장구 지급 기준액의 20%지원
- 전동휠체어 : 418천원 (지급 기준액 : 2,090천원)
- 전동스쿠터 : 334천원 (지급 기준액 : 1,670천원)
※ 전동휠체어 :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에게 지급
※ 전동스쿠터 :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
가능한 자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ꏚ 지급절차
0. 건강보험공단(지급 기준액 80%지급)
ⓛ처방의뢰 ② 처방전발급(의사) ③보장구제작의뢰 ④보장구제작 ⑤검수의뢰
⑥검수(의사) ⑦공단신청 ⑧지급
0. 진주시(기준액 20%지급)
ⓛ신청서 ② 구비서류제출(보험공단에서 제출 ) ③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