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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지원신청및
지원내용 안내
1. 지원신청 가정
○ 지원대상 가정 :
-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초산가정도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2 . 소득판별 기준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고지액(등급)
가족수1) |
최저생계비 13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2) |
3인 |
1,221,804 원 |
15등급(26,880원) |
13등급(22,070원) |
14등급(24,640원) |
4인 |
1,521,549 원 |
18등급(33,600원) |
18등급(31,930원) |
18등급(33,600원) |
5인 |
1,759,215 원 |
21등급(40,990원) |
22등급(40,730원) |
21등급(40,990원) |
6인 |
2,005,097 원 |
22등급(44,350원) |
23등급(43,360원) |
22등급(44,350원) |
7인 |
2,250,979 원 |
24등급(51,070원) |
27등급(53,870원) |
25등급(54,430원) |
8인 |
2,496,861 원 |
25등급(54,430원) |
28등급(56,500원) |
26등급(57,790원) |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한정
* 접수일 현재는 둘째아에 대한 출생신고 전일 경우 가족수에 둘째아를 포함하여 가족수 산정
2) 혼합유형의 경우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각 가입유형별 등급인원은 누적비율로 재 산정된 등급임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
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 합산 감안 고려)
-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과 평가액이 모두 기준 이상일 경우
신청 불가
3 . 신청서 접수 및 쿠폰 활용
가. 접수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관할 시․군․구(보건소)
○ 신청기간 : 2006. 4. 17 ~ 연중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파견희망 1주일 전까지 신청
※ 3월이후 출생자부터 신청가능
○ 1, 2월중 둘째아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에 지원 (장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 한부모 가정, 쌍생아 등)
- 서비스기간은 파견요청이 집중 되지 않도록 보건소와 해당지역 파견기관이
협의 조정하여 5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경우 신청기간은 4. 17~
5. 6 까지로 한함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가능)1부.
- 의사진단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 대상인원 : 89명
나. 쿠폰 활용
○ 쿠폰 발행 : 신청자가 접수요건에 해당할 경우 거주지 보건소
에서 발행
○ 쿠폰 지급 : 쿠폰을 소지한 산모는 도우미 서비스 종료일에 도우미에
게 쿠폰지급
○ 쿠폰 제출 : 도우미는 지급받은 쿠폰을 파견기관에 제출하여
급여 수령
4. 지원내용
가. 도우미 서비스 제공
○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지원기간 : 2주(10일) 월 ~ 금(09:00~18:00)
- 산모의 요청에 의거 10일 범위내에서 요일 조정 가능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5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
재 활용
※ 자세한 사항 문의는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 749-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