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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공고 제2006 - 7호
2006년도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지원사업시행계획공고
2006년도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16일
여성가족부 장관
1. 대 상
ㅇ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여성기술인이며 사업자 등록 후(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인 여성사업자로서 창업교육을 10시간 이상 수료하였거나 매출액이 신장되고 있는 업체대표자.
<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여성기술인의 범위 >
▪ 업종과 관련된 국가자격증 및 민간자격증(정부등록기관 발급) 취득자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에서 직업교육(50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
▪ 문화산업․정보통신 분야에서 연속 1년 이상 또는 합산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창업경진대회 및 기능경진대회 입상자(전국단위 대회)
▪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친환경농산물 직영판매업체
▪ 기타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기술인으로 인정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 본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사치․향락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신용관리정보 보유자(금융기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거나 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업체(비영리기관 포함)
2. 대출조건
ㅇ 상환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매월 균분상환)
- 원금 : 1년 거치 4년 매월 균분상환(조기상환 가능)
- 원리금상환일 : 매월 말일
ㅇ 지원금리 : 연 4.0%(고정)
- 가산금리 : 2.0% 이내(신용조정금리 도입)
ㅇ 대출금액 : 최고 7천만 원 이내
- 업체경력 36개월 이내인 업체 : 5천만원 이내
(단, 제조업, 건설업 등의 경우에는 7천만원 이내)
- 업체경력 36개월 초과하는 업체 : 7천만원 이내
※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연대보증인 등 담보제공
ㅇ 추가대출 : 최고한도(7천만 원) - 기존 대출금액 이내
- 대상 : 2005년도 이전 대출자 및 2006년도 대출자 중 대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업력 5년 이내)
- 조건 : 추가 담보제공
- 방법 : 신청 후 기업은행에 추가담보 제공시 곧바로 대출실행(별도의 심사과정 생략)
ㅇ 운전자금 :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ㅇ 대출취급은행 : 기업은행
3. 선정기준
ㅇ 평가기준 : 창업준비태도(창업교육수강, 시장조사, 자기자본, 경영능력, 자격증 여부)
사업실현 가능성(자금사용처, 경영전략, 위험회피노력, 자금상환능력, 고용창출, 매출액 증대노력)
ㅇ 평가방법
▪ 선정위원회가 평가기준에 배점을 부여, 60점 이상인 자를 추천
- 가점부여 : 중복시 높은 점수 부여
5점 : 실용신안권자, 친환경농산물 판매업체, 창업경진대회 및 기능경진대회 입상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10점 : 국가유공자(유족), 모자가정,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특허권자
▪ 선정위원회는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최종대상자를 확정
4. 신청서류 및 접수처 등
ㅇ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75개 소재)
ㅇ 신청기간 : 2006.2.20 ~ 2006.11.30(자금 소진시 조기마감)
ㅇ 신청서류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소상공인지원센터(http://www.sbdc.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세무서 발급)
③ 여성기술인 증명서류(자격증, 직업교육수료증, 경력증명서 등)
④ 창업교육수료증 또는 매출액증명서류 1부.
ㅇ 대출절차
① 접수 상담 : 소상공인지원센터(자격조건,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② 대상자추천 : 여성가족부 창업자금 선정위원회
③ 담보확보 :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서), 기업은행(부동산담보, 신용 등)
④ 자금대출 : 기업은행(자금 집행)
⑤ 사후관리 : 매분기별 지원자에 대해 사업현황 파악 및 관리
5. 문의처
ㅇ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홈페이지 : http://www.sbdc.or.kr
ㅇ 기업은행: 02)729-6774,6751,6786,6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