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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문에 대한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이의신청기간 : 2006. 5. 1 ~ 5. 31(31일간)
2. 이의신청서 비치 및 제출기관 : 진주시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이의신청서 방법 :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제출
4. 이의신청 제출대상 : 표준주택의 가격 및 인근주택의 가격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붙임 : 1.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문 1부(별송).
2.안내문 1부.
3.이의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