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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7조 제8항에 의해 준용되는 제7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으로 하여금 열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열람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6. 5. 1 ~ 5. 31
나.이의신청 제출기관 : 한국감정원 관할 부점
다.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제출
라.이의신청서 비치 : 진주시 세정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붙임 : 1. 안내문 1부.
2. 공고문 1부.
3. 이의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