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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안내
□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신청기간 : 2006. 6. 1(목) ~ 7. 10(월)
□ 보급내역 : 11개 품목 32개 제품(붙임참조)
□ 지원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가격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 부담
□ 신청요건
가. 구비서류 o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통(http://www.kado.dr.kr) o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통 o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나. 접 수 부산체신청(051-503-0102) 정보통신과로 우편 또는 방문, FAX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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