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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안내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
- 부과대상 : 주택과 그 부속토지
- 부과고지 : 주택분 재산세액의 1/2은 7월부과하고 나머지 1/2은
9월 부과(세액이 5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부과)
○ 건물분 재산세
- 부과대상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
- 부과고지 : 7월
○ 토지분 재산세
- 부과대상 : 주택분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부과고지 : 9월
※ 문의사항은 강남동사무소(749-263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