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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안내
○ 목 적 :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상수도누수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요금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수도사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을 경감하고 상수도 이용 편의를 도모코자 함.
○ 시행시기 : 2006. 5. 18부터 (진주시 수도급수조례개정:2006. 5. 17)
○ 감면대상 :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누수
(단, 물탱크, 변기, 보일러, 기기고장의 경우는 제외)
○ 감면범위
- 정상 사용한 최근 1년간 월 평균 사용량의 50%
- 누수감면 적용은 3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감면액은 익월분에서 정산
○ 신청방법
- 수용가는 일반상수도사업자로 하여금 누수수선 후 요금감면 신청
- 신청일 : 누수수선일로부터 2월이내 → 2월 경과시에는 감면규정 적용배제
- 신청기관 : 진주시청 수도과
○ 구비서류 : 감면신청서, 누수수선 시공업체 확인서, 시공사진(전,중,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