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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실시
○ 6. 12일(월)부터 약 640개 공공기관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요일제 실시 의무화(민원인 및 방문객차량 포함)
유 형 별 |
요일별 부제 적용차량 |
공휴일 및 | ||||
월 |
화 |
수 |
목 |
금 |
비근무일(토.일) | |
선택요일제 |
(월) |
(화) |
(수) |
(목) |
(금) |
적용제외 |
끝 번호제 |
1.6 |
2.7 |
3.8 |
4.9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