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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부과기준일 : 6월30일
○ 사용기간 : 2006.01.01. ~ 06.30.
○ 납 기 : 2006.09.16.~09.30.(→ 2006.12.31.로 연장)
○ 부과대상
- 시설물 :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160㎡(48.8평) 이상인 시설물(단, 주거용,
공장, 창고 등 제외)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량
※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우리시에
대하여는 2006.제2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