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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교통사고피해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1~4급 중증후휴장해를 입은 피해자
및 사망자 유자녀, 피부양노부모
○ 지원조건
- 소 득 : 가구당 월평균소득 아래 기준금액 이하
가구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금액 |
418,309 |
700,849 |
939,849 |
1,170,422 |
1,353,242 |
1,542,382 |
- 재 산 : 가구당 6,500만원 이하
○ 지원금액
- 중증후유장해 피해자 : 월 15만원
- 유자녀 장학금 : 중학생 분기당 20만원/ 고등학생 분기당 30만원
- 피부양노부모 : 월 15만원
○ 신청 및 안내 :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051-324-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