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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LPG보조금 지원사업 제도 변경
○06. 11. 1일부터 LPG연료 세금인상액(ℓ당 240원)지원 신청 불가
○기존 수혜자의 경우
- 1~3급(중증)장애인 : 2009. 12. 31일까지 현행 유지
- 4~6급(경증)장애인 : 2006. 12. 31일까지 현행 유지
※ LPG차량허용,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다른 장애인복지정책은 유지
○LPG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대신, 장애인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대중교
통수단(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이 보
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심하고 외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수급대상을 차상위계층
까지 확대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