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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민등록법 홍보
○ 시 행 일 : 2006. 9. 25 시행
○ 주요 개정내용
-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의 경우에도 처벌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받지 않음(반의사불벌죄)
※ 현행법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