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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등 불법구조변경자동차 일제정리 안내 -
▣ 자동차의 급증에 따라 매년 무단방치 자동차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어주민불편과 교통장애 및 도시미관 저해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 불법구조변경 및 무등록(무적) 차량이 도로를 운행하여 승차자의 안정성 저 해 및 자동차관리 질서문란은 물론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 우리시는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 소유자들의 관심을 제고함으로서 불법행위를 방코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일제정리기간 : 2006. 10. 1 ~ 10. 31(1개월간)
○ 대 상
- 방치자동차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구조 . 장치의 변경행위
-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의 칸막이 또는 보호봉을 탈거한 행위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차량
○ 위반행위 적발시 : 관련법에 따라 조치
※ 위와같은 방치차량 및 불법자동차 소유자는 자진처리 및 즉시 원상복구 또는 이전등록후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0 0 6. 10.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