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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시행 안내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관한고시가 2005.10.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원화된 번호판, 디자인과 봉인규격의 변경 등 현행 번호판과 달라진
제도가 2006.11.1일부터 시행됩니다.
Ο 관련근거
-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관한고시(건설교통부고시제2005-334호)
Ο 시행일자 : 2006년 11월 1일
Ο 주요내용
- 11월 1일부터 신규등록하는 자동차번호판규격의 이원화
<기존> 335㎜×155㎜ ⇒
<변경> 520㎜×110㎜(유럽형), 335㎜×155㎜(짧은규격)
Ο 색 상
- 비사업용
· 일반용 : 분홍빛 흰색바탕에 보랏빛 검정색 문자
(SOFA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 포함)
· 외교용 : 감청색 바탕에 흰색문자
(외교, 영사, 준외, 준영, 국기, 협정, 대표)
- 자동차운수사업용 : 황색바탕에 검정색문자
Ο 예 외
기존 자동차는 소유주가 희망할 경우에는 앞 번호판에 한하여
보조장치를 이용하여 520㎜×110㎜규격의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