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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주차장갖기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확대
○ 시행일자 : 2007년 1월 1일부터
○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민이 주택내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할시 진주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상향 조정
○ 지원대상
-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 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주차장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기존 단독 주택내의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 지원금액 : 주차장설치 총공사비의 90%이내(1가구당 200만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