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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안내
○ 지원대상 가정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독 60%이하 출산가정
-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초산가정도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시행일) |
지 원 |
최저생계비 130%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2006년10월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