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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등록증 개선을 위하여 단기적인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규격이나 수록사항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형광요소를 보완하여 위·변조 방지와 식별성을 강화한 개선방안을 마련, 2006. 11. 1. 부터 신규 및 재발급자를 대상으로 적용 발급키로 하였습니다.
기존 증을 소지한 자가 개선된 증으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수수료의 면제)제4호 「재해의 발생 등 행정자치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보아 발급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055-749-2632~3(담당자 : 강미란)으로 연락바랍니다.
(※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