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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정기분 면허세 납부안내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 사업장 면허를 받은 자○ 납부기간 : 2007. 1. 16. ~ 1. 31○ 납부장소 : 관내 전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 납부방법 : 자동이체,폰(전화)뱅킹,인터넷뱅킹,휴대폰뱅킹,지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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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안내(담당:김숙견)
2007년도 적십자회비모금 실시에 따른 납부안내(담당: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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