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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안내
○ 부과기준일 : 2006. 12. 31
○ 과세기간 : 2006. 7. 1. ~ 12. 31
○ 납세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납부기간 : 2007. 3. 16 ~ 3. 31
○ 조사(부과)대상
- 유통 ·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