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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관련 주의사항 안내
○ 차량소유자가 개명, 주민등록번호정정 등 주민등록사항을 변경 시
-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 변경등록 신고
○ 지역이 표시된 자동차번호판 차량은 타 시·도로 주민등록 이전시
- 전입일로부터 15일이내 번호판 교체
○ 상속에 따른 차량소유권 이전 :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 이전신고
○ 번호변경 없이 녹색→흰색 번호판 교체 발급은 전국 차량등록관서 어디에서나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