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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변경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4~6급장애인 LPG연료지원 중단(1~3급장애인 : 2009.12.31일까지)
○ 장애수당 지급대상 확대(기초+차상위계층) 및 지급금액 인상
○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음.
- 기 발급된 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계속 사용 가능함.
- 차량번호 변경, 명의이전, 훼손 시에는 표지반납 및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