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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안내
○ 신청농지 :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에서 벼·연근·미나리·왕골을 재배한 농지
○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 포함) 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단,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0.1ha)미만인
경우와 농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없음.
○ 신청기간 : 2007. 2. 28일까지
○ 신청방법 : 강남동사무소 직접 방문.
○ 신청서류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 문의사항 ☎ 749-2634 쌀소득등보전직불사업 담당 : 김 진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