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주차위반과태료 일제징수기간 운영 【담당자 : 배두한】
○ 납세자의 담세력 부족 또는 납부의지 미약으로 불법주차 위반과태료의 체납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일제징수기간을
운영하고자 함.
○ 징수기간 : 2007. 1. 1~ 12.31
○ 징수목표 : 체납액의 30% (58,143천원)
○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 현황 (건/천원)
구 분 |
계 |
1통~9통(망경) |
10통~18통(강남)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강남동 |
4,733 |
193,810 |
2,399 |
98,600 |
2,334 |
95,210 |
○ 자진선납자 인센티브제도(단속일로부터 10일이내 과태료납부자에게는 1만원상당 상품 증정) 홍보, 주차질서 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