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추진계획
◎ 건강검진 대상자(2007년도 건강검진 기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제외)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만40세 이상(67.12.31 이전 출생자)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
○ 직장 가입자
∙ 비사무직근로자 전체
∙ 사무직 근로자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2007년도 대상자
- 직장 피부양자
: 만40세 이상(1967.12.31.이전 출생자) 피부양자 중 홀수연도 출생자
○ 추가대상자
∙ 2006년도 검진 대상자중 미 수검자로서 검진을 희망하는 자
∙ 연도 중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 연도 중 급여 정지자에서 해제된 자
∙ 연도 중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사업장에서
검진을 희망하는 자
∙ 2007. 1. 1 이후 다른 법령에 의해 건강검진사업에서 정한 검진 항목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았거나 받게 될 자
∙ 2007.1.1 이후 자비부담 등으로 건강검진사업에서 정한 검진항목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고
수검을 포기한 자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
- 만66세(41년생) 건강보험가입자, 만40세(67년생)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수급권자
※ 수검 완료자(1차 건강진단) 전원이 2차 건강진단 대상이 됨
◎ 운영 기간
○ 1차 건강검진 : 2007. 12. 31까지(공휴일은 제외)
○ 2차 건강검진 : 2008. 01. 31까지
○ 특정암검사(희망자에게 실시) : 2007. 12. 31까지, 단 만40세 미만자에 대한 간암검사는
2008. 2. 28.까지 가능
※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하여 실시
◎ 운영방법 : 순회 이동검진 및 보건소 내소검진
◎ 건강검진 장소 : 보건소, 망경동사무소(10월 16일)
◎ 건강검진 시간
○ 보건소 내소 건강검진 : 09:00 - 18:00
○ 순회 건강검진 : 10월 16일 망경동사무소앞 09:00 - 12:00
◎ 검진결과 :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 검진자에게 우편 및 ARS로 통보
◎ 기타
○ 구충제 배부
○ 검진용지는 개인에게 배부하지 않고 검진당일 검진용지 배부
○ 수검자는 2007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의료보험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필히 지참하여 검진을 받도록 조치
○ 검진 전일 저녁 식사 후 21:00 이후에는 물을 제외한 음식물 섭취 일체 삼가
○ 검진자가 한해에 2회 이상 검진을 받을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 조치
◎ 검진항목 : 고혈압,당뇨,흉부질환,신장질환,간장질환, 고지혈증 등 22개 항목
※ 간염검사는 임의사업으로 본 건강검진에서는 제외
◎ 지 참 물 : 건강보험증, 건강검진대상자 표식, 주민등록증 등
(2007년도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미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께서는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 비용부담 : 건강검진 -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정암검진(간, 위, 대장, 유방, 자궁암) - 국민건강보험공단 80%, 본인 20%
◎ 주의사항 : 검진 전일 저녁식사 하신 후 밤 9시 이후에는 물을 제외한 음식을 드시지 마십시오.
◎ 문 의 : 망경동사무소(☎ 749 - 2632), 보건소(☎ 749-4961), 국민건강보험공단(740-5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