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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고 제 2007 - 호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소매인 폐업 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합니다.
2007. 11. .
진 주 시 장
◎ 담배소매업 폐업
영업장 소재지 |
소매인 |
상 호 |
폐업일자 |
비 고 |
상평동 277-1 |
김성규 |
대림마트 |
2007.11.19 |
|
망경동 241-8 |
신현술 |
망경할인마트 |
2007.11.16 |
|
상대동 308-129 |
이점형 |
금강슈퍼 |
2007.11.19 |
|
- 다 음 -
1. 신청기간 : 2007. 11. 20~ 2007. 11. 27. 18:00까지(7일간, 공휴일제외)
2. 신청장소 : 진주시청 지역경제과(3층)
3. 신청대상 : 상기 폐업장소 또는 인근장소에서 영업 개설한 사업자
4.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을 임차한 경우)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 본인이나 가족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신분증, 도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지역경제과(☎ 749-2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중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의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