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리비아 민간항공청이 2008. 1. 7부터 리비아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에, 관광목적으로 리비아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리비아내 체재비용으로 ‘1인당 최소 미화 1천불 상당의 현금을 소지’해야 하는 새로운 규정(유학ㆍ방문ㆍ상용비자 등 관광 이외 목적 방 문자는 제외)을 주 리비아인민사회주의공화국 대사관을 통해 통지해 왔아오니 리비아 관광 방문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리비아는 2005. 8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리비아 방문체재비로
LD 500(미화 4백불 상당) 이상을 소지해야 하는 규정을 이미 시행하고 있음.
금번 조치는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에 대한 입국심사 강화 조치임
- 문의 : 주한 리비아대사관(리비아경제협력대표부, 전화:02-797-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