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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제도 신설, 2008. 2월 시행
요양보호사란 2008. 7. 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 국가자격증』 제도로
국민 누구나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 개요 |
○ 요양보호사 자격증 종류 : 2종(1급, 2급)
○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국민 모두(연령, 학력제한 없음)
○ 교육을 받는 곳 : 요양보호사 교육원
※ 광역시․도(노인복지담당부서)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신고된 기관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교육실시 : 2008년 2월 4일부터 실시
○ 교육내용 : 9개(요양보호제도 등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
○ 교육시간 및 비용
교육 과정 |
교육 시간 |
1인당 교육비 (※ 40인 기준) |
1급 |
240시간 |
최저40만원 ~ 최고80만원 |
160시간 |
최저30만원 ~ 최고60만원 | |
50시간 |
최저15만원 ~ 최고25만원 | |
40시간 |
최저15만원 ~ 최고25만원 | |
2급 |
120시간 |
최저25만원 ~ 최고50만원 |
80시간 |
최저20만원 ~ 최고40만원 |
◈ 국가자격(면허)증(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및 경력(1년이상)에 따라 교육시간이 차등됨
◈ 별도 자격시험은 없으며, 교육비는 본인부담
○ 자격증 교부하는 곳 : 광역시․도(노인복지담당부서)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 후 해당 광역시․도에 신청하면 자격증을 교부
◉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생생정책정보 클릭 ⇨보건복지자료실 ⇨간행물발간자료실 ☞ 해당 광역시도 홈페이지 이용
◉ 문의할 곳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광역시․도 노인복지 담당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