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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 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공고문 및 대상자 명단
2008. 02. 11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