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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희망 고령자 취업교육 추진계획
○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조기퇴직 풍토 확산 ○ 구직 희망 고령자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 교육·훈련 필요성 제기 |
1. 근 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및 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
○ 노인복지법 제23조1항(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간
○ 지원대상 : 55세 이상 퇴직자 및 구직희망 고령자로 구직 교육과정 이수를 필요로 하는 자
○ 대상인원 : 20명(신청인원 초과시 자체 선발기준표의 득점 순에 의거 선발)
○ 지원대상
•이·미용, 가사․간병, 제과․제빵, 호스피스, 배이비시터, 운전면허, 조리사, 장례지도사, 주택관리사 등 기술자격취득분야
○ 지원기준 : 1인당 최고 지원액 600천원(100,000원× 6개월)
•신청후 학원 수강 납입영수증 및 수강확인서 첨부 제출자에게 본인계좌로 지급(매월 출석률 75%이상인 자)
⇒수강료는 1인 1개 과정 수강료만 지원
※구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취미 분야 등은 제외 (취미, 헬스 등)
○ 지원절차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수강료 영수증․출석확인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직접 신청자 계좌 입금
○ 신청장소 :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