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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고 제2008 - 00136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공고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후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60일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 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2. 11.
진 주 시 장
❏ 지정취소 처분 대상자 : 대원슈퍼 박진숙 외 26명(명단별첨)
❏ 신규 지정신청 접수 및 선정 절차
1. 신청기간 : 2008. 2. 12. ~ 2. 18.(7일간 공휴일 제외)
2. 신청장소 : 진주시청 지역경제과(3층)
3. 신청대상 : 상기 폐업장소 또는 인근장소에서 영업 개설한 사업자
4.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건물을 임차한 경우)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 본인이나 가족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신분증, 도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지역경제과(☏749-57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ㆍ비속 및 배우자)중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의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