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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신고 절차
* 신고대상
- 거동할 수 없는 신청의 장애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 어렵거나,
- 병원.요양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요양 중에 있는 자로서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
* 신고기간
- 2008. 3. 21 ~ 3. 25 (5일간)
* 신고방법 및 절차
- 신고서는 어디서 구하나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가시거나,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부재자 신고서’에는 반드시 볼펜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거소투표사유, 거소, 성별, 생년월일 등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여야하며, 본인이 날인(서명 또는 손도장도 가능)을 하여야 합니다.
- ‘거소투표’ 해당자임을 어떻게 확인 받나요?
신체의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는 통.리.반장의 확인(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 또는 요양소에 오랫동안 치료받거나 요양중인 사람은 병원장 또는 요양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고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우편(요금 무료)접수하시거나 방문접수할 수 있으며, 반드시 3월 25일 18:00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