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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드립니다.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란?
●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집안에 주차장을확보하는 것입니다.
● 도심지(동지역) 주택 내에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거나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1대 설치 시 200만원, 2대 이상 설치 시 300만원까지 지원하여 드립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시청에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공사시행 후 공사비 지출영수증(세금계산서)을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입금하여 드립니다.
● 신청지 : 진주시 교통행정과 (☏749-5673) 및 각 동 주민센터
■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다른 준수사항은 없나요?
●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민은 최소 5년 이상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타 용도로 변경 시에는 보조금을 환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