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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미필 또는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안내
2007. 7. 20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시행함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 불이행 자동차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2007.12.29일부터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시행되므로써 의무(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경과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않을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의무보험 계약종료일 경과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경우에는 차종에 따라 최고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뿐만아니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문의전화 :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055-749-2530 )
2008. 2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