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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공고 제2008- 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2008년 융자시행계획 공고(안)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소재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일
진 주 시 장
1. 융자규모 및 자금용도 등
(금액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 |
계 |
농업경영자금 |
수산경영자금 |
농산물가격 안정자금 |
화훼산업 육성자금 |
1지역1명품 육성자금 |
융자규모 |
40,600 |
28,000 |
8,000 |
3,000 |
1,000 |
600 |
자금용도 |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시설자금 |
융자기간 |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한도 |
|
개인 : 30 법인 : 50 |
개인 : 30 법인 : 50 |
개인 : 30 법인 : 50 |
개인 : 50 법인 : 300 |
사업장당 2억원 범위 내 |
2.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사업
- 운영자금 :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의 운영자금
- 시설자금 : 화훼산업육성, 1지역1명품육성
3. 대출금리 : 연 2.0%(금융기관 수수료 1%포함)
4. 융자신청서류 접수(우편접수 불가)
○ 농업경영자금, 수산경영자금, 1지역1명품육성
- 신청기간 : 2008. 2. 21 ~ 3. 6 (상반기), 2008. 7. 21 ~ 8. 7 (하반기)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읍․면․동에서 배부(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융자취급기관 : 도내소재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농산물가격안정자금, 화훼산업육성자금
- 경상남도 농산물유통과의 별도 계획에 의거 대상자 선정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농정기획과(전화 055-211-3515) 또는 시․군 농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08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 홍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