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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계획
○ 불법유동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도시미관 저해 ○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불법광고물 정비 제도화 추진 |
Ⅰ. 추진개요
○ 시행시기 : 2008. 2 ~ 2008. 12. 31
○ 불법광고물 수거대상
- 현수막 :도로변의 가로수, 가로등주, 신호등주, 전신주 등에 무단으로 게시한
상업용 현수막
- 벽보 : 주택가, 담장, 대문, 전신주 등에 무단 부착된 벽보
- 전단지(명암형 포함) : 거리나 승용차, 유리창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 참여(지급)대상자
- 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20세 이상의 주민
Ⅱ. 세부추진계획
1.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접수, 지급
○ 접수처 : 거주지읍면동 광고물담당부서 및 도시과
○ 정비.수거된 현수막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광고물 종류 |
면적(크기) |
기준 |
지급액 |
비고 |
현수막 |
대형(5㎡이상) |
장당 |
5,000원 |
|
소형(5㎡미만) |
장당 |
3,000원 |
| |
족자,깃발형 현수막(1㎡미만) |
장당 |
500원 |
| |
벽보 |
21㎝× 30㎝ 초과 |
50매 |
3,000원 |
|
21㎝× 30㎝ 이하 |
50매 |
1,500원 |
A4이하 | |
전단 |
규격제한 없음 (명함형 포함) |
200매 |
2,000원 |
|
※보상금은 당해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 신청절차 : 수거한 현수막은 주변을 인식할 수 있는 현수막 부착사진을 첨부,
그외 광고물은 수거한 인쇄물 등을 근거로 거주시읍면동사무소 또는 도시과 접수
○ 지급방법 : 거주지읍면동사무소 및 도시과 접수(신분확인)→월1회 도시과 접수내역
취합 → 시청 도시과에서 개별계좌이체
2. 보상제외대상
○ 공공용광고물,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 부착되지 않았던 벽보 및 미 배부된 전단지
○ 아파트 및 상가 주택내 보관된 광고물, 신문 간지
○ 형체와 매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 진주시 관할지역 외에서 현수막 등을 정비․수거한 경우
○ 현수막 등에 대한 정비.수거 실적을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3. 보상금의 지급한도
○ 1인 1일 2만원 이하
○ 1인 월 보상금 2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