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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69호
2008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08. 2. 29.
국토해양부장관
1. 2008년 표준지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08년 1월 1일
나. 표준지 수 : 500,000 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상황,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2. 이의신청 방법
가. 2008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이의신청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4호 서식{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에 비치}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