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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08년도 단독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여 가격을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2008. 3. 7 ~ 3. 28까지 우리시(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시면 위 기한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면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세무과(055-749-2172)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