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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LPG(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인하(킬로그램당 275원 ⇒ 252원)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2008년 3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보에 게재되는 날부터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LPG세금인상분 지원금이 다음과 같이 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 관련 지원금액 변경내역
구 분 |
변동 전 |
변동 후 |
LPG 지원금액 |
리터당 220원 |
리터당 200원 |
LPG 지원금액 변동기간 |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관보에 게재되는 날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한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