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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대상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수거주기 : 주1 - 2회
배출지역 : 읍.면지역, 공동주택 및 기관단체의 재활용공동수집장
수거요일 :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자가 수거요청시 청소과에서
수거처리
◎ 동 지 역
배출시간 : 지역별 수거전일 저녁20:00부터 수거일 오전08:00까지
수거시간 : 하절기(09:00~18:00), 동절기(09:00~17:00)
수거요일 : 월, 목요일 : 상대1.2동, 하대1.2동, 상평동, 초장동
화, 금요일 : 망경동, 강남동, 칠암동, 신안동, 평거동, 판문동
수, 토요일 : 성지동, 중안동, 봉안동, 상봉동. 서동, 봉수동,
옥봉동, 이현동, 가호동
재활용분리배출 요령
※재활용품 분리배출시 묶어서배출 및 투명봉투에 넣어 흩날리지 않게 배출
종 류 |
세 부 품 목 |
분 리 배 출 요 령 |
종이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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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종이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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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일반폐지류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
유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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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음료수병, 기타병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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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
필름류 |
과자봉지, 라면봉지 |
-내용물을 비운후 묶어 투명봉지배출 |
금속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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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철캔, 알루미늄캔 |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o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 |
합 성 수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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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T, PVC, PE, PP, PS, PSP재질의 용기․포장재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 (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o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 수지포장재 - 농․수․축산물포장 용 발포스티렌상자 |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 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 제품의 발포 합성 수지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종 류 |
세 부 품 목 |
배 출 요 령 |
종이류 (고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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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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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o 책자, 노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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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 |
o 종이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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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
o상자류 (골판지상자 등) |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 |
고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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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고철(공기구, 못, 철사 등) |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o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 ||
의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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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면섬유류 o 기타 의류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읍면동 및 새마을부녀회를 통한배출 |
영 농 폐기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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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약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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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농약빈병류 전용봉투에 넣어 마을공동 집하장 배출 |
o 농촌폐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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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 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종 류 |
세 부 품 목 |
배 출 요 령 |
전지류 |
o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 |
- 읍.면.동 및 공동주택 분리수거함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타이어 |
o소형, 중형, 대형 |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윤활유 |
o 윤활유 |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전 자 제 품 |
o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에 의한 배출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
형광등 |
o 형광등 |
- 지자체별 형광등 배출용기에 배출 ※ 다만 사업활동으로 배출되는 다량의 폐형광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배출 자가 직접 처리토록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