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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안내
◈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92년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부과대상은?
☞ 시설물 :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48.4평)이상인 시설물(주택, 공장 등은 제외)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 부과기간 및 납기는?
구 분 |
부과기준일 |
부 과 기 간 |
납 기 |
1 기 |
전년도 12월 31일 |
젼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
현년도 3월 16일 ~ 3월 31일 |
2 기 |
6월 30일 |
현년도 1월 1일 ~ 6월 30일 |
9월 16일 ~ 9월 30일 |
◈ 부과방법은?
☞ 시설물 : 부과기간(6개월)동안 사용한 연료․용수사용량을 파악, 조사표를 작성하여 대사작업을 거친후 최종결정한 고지서를 부과기준일(6.30, 12.31) 현재 당해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를 기준으로 부과기간동안에 소유한 기간만큼 소유한 사람에게 일할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이전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은?
☞ 시설물
ꋫ 대 기 : 연료사용량 × 단위당부과금액 × 연료계수 × 지역계수
ꋫ 수 질 : 용수사용량 × 단위당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지역계수
☞ 자동차
ꋫ 대당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시설물의 경우에는 연료와 물을 많이 쓸수록,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크고 오래된 차량일수록 많이 부과됩니다.
◈ 어떤용도로 사용되는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저공해자동차개발, 연료청정기술개발) 및 수질(하수종말처리장, 오‧폐수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폐기물(쓰레기매립장조성, 소각시설) 처리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및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 ‘ 0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이 3월 31일 입니다.
납기내 납부하시어 가산금(5%)을 물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시청 환경보호과 (☎:749-536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 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