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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가정 지원 안내
1.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법 제 23조】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
° 분만시 조산ㆍ체중미달ㆍ분만장애ㆍ유전등으로 질환을 앓고있는 아동
° 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명확한 의사소견서)
☞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양아동이 18세를 초과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때에는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월 551천원/인
° 의료비
- 연간 252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사회복지사업법ㆍ장애인복지법ㆍ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본인부담금
3)지급방법
° 양부모는 매년 1회(양육비의 경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8호)에 장애인등록증(선천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과 입양 사실확인서(서식 7호)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입양사실확인서는 입양기관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상담소의 장이 발급 가능
° 신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자의 통장계좌로 입금할 것
- 양육보조금은 매월 551천원 입금
2. 입양수수료 지원
1) 지원대상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2) 지원내용 : 입양수수료
<입양수수료 산정방법>
° 입양기관의 입양수수료(입양전문기관 220만원, 입양지정기관 70만원)중
입양전문기관의 경우 생계급여 및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3) 지급방법
° 입양수수료는 시ㆍ군ㆍ구청에서 입양기관에 지급함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 입양기관의 지부에서 입양된 아동은 해당지부가 속한 시ㆍ군ㆍ구청에서 지급함.
예시) 서울거주 입양부모가 홀트 부산지부에서 입양시 부산시에서 지급
부산거주 입양부모가 대한 서울본사에서 입양시 서울시에서 지급
°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상담소의 경우
해당지자체)이 속한 시ㆍ군ㆍ구청에 입양수수료 지급신청서 (서식 12호)를 작성하여 입양수수료를 일괄 청구하여야 함.
° 청구시기는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ㆍ군ㆍ구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음
3.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 지원대상
°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국내에 입양된 아동만 해당되며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대상이 아님.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2) 지원내용 : 월 10만원/인
3) 지급방법
° 양부모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 받은 시ㆍ군ㆍ구청장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할 것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4)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서식 11호) 1부
° 입양사실확인서(서식 7호) 1부
☞ 입양사실확인서는 입양기관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상담소의 장이 발급 가능
° 통장계좌 사본 1부
4.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1)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 3조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제2호
(2) 지원대상 : 입양아동
(3)지원내용 : 의료급여 1종
(4)지원절차:시ㆍ군ㆍ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 및 「입양아동의료급여적용신청서」(서식 13호) 제출
<입양아동 의료급여 신청시 주의사항>
° 2008년 2월부터 입양아동에게 별도의 의료급여증이 발급되지 않고 양친의 건강보험증에 다른 가족과 함께 등재되므로 착오 없기 바람
° 다만,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납부방법에 따라 다음 두가지 방식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
- 사전지원방식 : 건강보험증에 의료급여수급권자임을 일반인이 알 수
없도록 별도로 표시를 하고, 현행과 같이 의료급여 이용시 본인부담금 면제
-사후지원방식 : 건강보험증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의료기관 이용시 건강보험가입자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하고 사후에 본인부담금을 환급
※ 입양사실 공개를 원하지 않는 입양가정을 감안, 의료급여 이용시 업무처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