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08. 6. 1부터 08. 12. 31까지 관내 전 업소에 대한 불법광고물의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표시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광고주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 등 신청서류 간소화로 특별 양성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붙임을 참조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붙임 : 1. 2008년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특별양성화 조치계획 1부
2. 일제정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