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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제도 법 개정사항 홍보
○ 장사시설 명칭 변경 : 화장장 → “화장시설”,
납골당 → “봉안당․봉안시설”
○ 자연장(수목장)제도 도입
- 자연장제도 :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뿌려 장사 지내는 방법
- 개인소유 토지, 선산 등에 개인, 가족, 종중 수목장을 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에 신고하여 적법한 장사절차에 따라야만
법적인 보호가 가능함.
- 묘지설치 허가 없이 불법수목(수림)장을 운영함이 적발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연장지 신고 및 허가 문의 :
사회위생과 노인복지담당 (☏ 749-2251)
○ 무연고사망자 등 분묘개장사항 공고 : 일간신문 및 시․도 홈페이지 안내
-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snd.net/index.jsp) ⇒
어르신 분야 ⇒ 장례정보 ⇒ 분묘개장공고
-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분야별 정보
⇒ 복지 ⇒ 사회 ⇒ 장사업무 ⇒ 분묘개장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