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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도심지(동지역) 주택용 건축물 :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 주택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 연면적 660㎡이하 건축물로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연면적의 30%이상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합건축물의 유형
(주택+상가, 주택+근린생활시설, 주택+사무실 등)
-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
-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
-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주민이 기존 주택내의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
❍ 지원한도 :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90%이내
❍ 지원조건
- 주차장을 설치완료 한 다음해부터 5년 동안 주차장용도로 사용
- 용도변경을 하거나 사용목적 위배 시 보조금 반환
❍ 신청요건
- 신청지역 : 진주시 도심지(동) 주택용 건축물
- 신 청 자 :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 주차구획 : 너비 2.3m, 길이 5m 이상 확보
❍ 신청절차
- 주차장 설치신고서 제출 : 위치도, 배치도, 견적서 포함
- 설치완료시 : 완료 후 10일 이내 설치완료신고 및 보조금 지원서 제출
(주차장 설치 광경 전,중,후 사진, 소요공사비 세금계산서, 각서 포함)
❍ 신청접수 : 진주시 교통행정과(749-5673), 주민센터(749-2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