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진주시 고시 제2008 - 6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7조, 제79조, 동법시행규칙 제67조, 제68조 규정에 의거 2008추기 ~ 2009춘기 산불방지대책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역,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8. 9. 29.
진 주 시 장
1. 임야소재지 :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산1번지 외 44,279필지
2. 구역면적 : 43,127ha
3. 통제기간 : 2008. 11. 1. ~ 2009. 5. 15.
4. 통제방법 : 산불경보 단계에 따라 관리등급별 통제
* 입산허가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확인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