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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08. 10. 20 ~ 11. 10
❏ 신청자격
* 08년도 감차사업 시행 기준일(‘08.10.20)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동안 화물자동차운송 사업허가를 보유하고 해당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
* 차량 소유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차량의 실제 소유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감차사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차량과 실제 차량이 일치하고 허가 및 자동차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차량을 소유한 자
❏ 감차대상
* 신규공급(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 현물출자차량(지입차량)은 운송회사와 합의서 제출시 감차대상 인정
* 차령 5년이상 3년이상 차량을 소유한 경우
❏ 사업대상자 선정
* 시에 배정한 업종별 물량을 기준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① 대형차량(총중량기준) ②노후차량 ③보상가격이 낮은 차량등의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감차보상금 지원
* 감차에 따른 보상금은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차량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폐업지원금은 신청자별로 감정평가하여 산정하되 국토해양부 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함.
※폐업지원금 기준금액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종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
< 폐업지원금 기준금액 (단위 : 만원) >
구 분 |
1톤미만 |
1~3톤 |
3~5톤 |
5~8톤 |
8~12톤 |
12톤~ |
컨테이너 |
BCT |
기타 트레일러 |
기준금액 |
570 |
720 |
930 |
940 |
950 |
1,090 |
1,040 |
1,150 |
1,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