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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상승 및 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운송료 하락으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운 한계차주를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되는 차주들은 많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08. 10. 20 ~ 11.10
2) 신청대상 : 차령이 5년이상 및 3년이상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소유자
3) 홍보사항 : ‘08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 보상지원 사업 홍보
따로붙임 :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지원 사업 홍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