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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고자 합니다.
1. 결정 공시일 : 2008년 10월 31일
2. 대상 필지수 : 2,394필지
3. 이의신청기간 : 2008. 11. 1 ~ 11. 30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3. 결정지가파일 1부. 끝.